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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65) - 주식 매매 땐 취득·재산세 없어 본문

일간지 신문자료 /부동산 상식-한국경제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65) - 주식 매매 땐 취득·재산세 없어

네잎클로버♡행운 2013. 8. 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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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땐 취득·재산세 없어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65)

 

 

Q>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 부장은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다. 그는 우량주 위주로 주식투자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주식을 매입해 보유하다가 주가가 올라 처분하게 되면 부동산처럼 지방세나 국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다.

 

A> 부동산을 취득해 처분하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지방세와 국세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처분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김윤석 <와우랜드 세법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