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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66) - 고가주택은 9억 초과 차익만 양도세 부과 본문

일간지 신문자료 /부동산 상식-한국경제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66) - 고가주택은 9억 초과 차익만 양도세 부과

네잎클로버♡행운 2013. 8. 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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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은 9억 초과 차익만 양도세 부과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66>
 

서울에 사는 이 모씨는 몇 년전 구입해 살고 있던 강남 인근의 10억원대 주택을 처분하기로 했다. 그런데 고가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고가주택은 1세대1주택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걸까.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1주택이면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고 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시세차익 전부가 아니라 9억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6억원에 산 집을 10억원에 팔았다면 차익인 4억원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매매가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비율만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즉, 4억원의 10분의 1인 4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김윤석 <와우랜드 세법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