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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준비+기회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63) - 신축주택 분양받아 임대사업하면 취득세 면제 본문

일간지 신문자료 /부동산 상식-한국경제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63) - 신축주택 분양받아 임대사업하면 취득세 면제

네잎클로버♡행운 2013. 8. 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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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분양받아 임대사업하면 취득세 면제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63)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사장(53)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몇 가구 분양받을 계획이다.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다. 주택가격이 하락해 지금이 투자적기라고 판단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어떤 세제혜택이 있을까.

신축주택을 분양받으면 취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배제된다.

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자신이 살던 주택을 팔게 될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거주용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윤석<와우랜드 세법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