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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호재로 뛴 땅값 때문에… 본문

부동산의 흐름/부동산 정보

개발호재로 뛴 땅값 때문에…

네잎클로버♡행운 2013. 1. 3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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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호재로 뛴 땅값 때문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거제 20%·울산동구 11%↑

 

 

전국에서 시ㆍ도별 지역 중에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울산(7.66%), 세종시(6.93%), 경남(5.31%) 지역의 경우 대부분 개발호재 영향이 컸다. 김흥목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과장은 30일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해 전반적 급등세가 반영됐고 세종은 정부청사 이전 효과, 경남은 거가대교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격 상승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남 지역 중 거제시의 경우, 상승률이 20.36%에 달하고 울산은 동구지역이 11.29%로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거제도로 유입하는 관광수요와 인구가 대폭 증가한 데다 울산 동구는 우정혁신도시 건설로 땅값 상승폭이 컸기 때문이다.

집값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에 이어 또다시 상승한 것은 땅값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거나 예년에 비해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건물과 땅값을 합해 산정하는데 통상 땅값이 공시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의 경우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5.38%에 이르렀던 것은 정부가 실거래가 대비 58.79%에 그쳤던 공시가격 반영률을 59.2%까지 끌어올렸던 영향이 컸다.

그러나 올해는 경기침체와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을 고려해 공시가격 반영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았다. 김 과장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은 대부분 땅값의 실질적인 상승률이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에는 아파트 등 상품 간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 격차를 고려해 인위적 인상을 시행했지만 올해는 경기가 침체된 만큼 `최고-최저` 간 격차를 줄여 지역 간 균형만 맞추고 전체적인 인상은 자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값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이 늘어나면서 기존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고 시세반영률도 지난해 48.2%에서 올해 51.8%로 조정함에 따라 공시가격이 3.01% 올랐다.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전국 평균 59.2%로 서울 지역은 여전히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시세반영률이 낮은 편이다.

가격별로는 이번 조사대상 중 3억원 이하 주택은 17만8497가구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512가구(5%),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283가구(0.7%), 9억원 초과는 655가구(0.3%)로 조사됐다.

올해 전국 권역별로 샘플로 선정된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 가운데 최고가 주택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연면적 566.55㎡(대지면적 2089㎡)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주택으로 53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51억1000만원이던 이 주택은 가격이 5.1% 올랐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