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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오송역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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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오송역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세종시와 오송역을 잇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오는 9월 18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시행구간은 지방도 604호선 청원군 오송읍 오송리~동평리(4.26km),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리~문주리(5.19km), 세종로 세종1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리~두만리(5.39km) 구간이 신설된다.
버스 운행은 연중 24시간 전일제로 운행되며,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시내·시외·마을버스 운송사업차량,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 등이 운행 할 수 있다.
이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운행차량은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송역 연결도로 개통식 후 대전 유성↔세종시↔오송역간 도로(30.7km)에 신교통수단인 바이모달트램(BRT)을 시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에 따른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는 청원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청원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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